[긴급진단] 갈짓자걸음 논산시의회의 안하무인 행보
상태바
[긴급진단] 갈짓자걸음 논산시의회의 안하무인 행보
  • 전영주
  • 승인 2021.05.09 2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김영란법, 5인이상 집합금지 철저하게 무시

 

의장 및 위원장 선출 등 탄생부터 파열음이 요란했던 민선7기 하반기 논산시의회 갈짓자 의정행보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주민의 대표로 선출했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힘든 코로나19 정국에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품격(品格)이라든가 ‘논리’ ‘근거’ ‘존중’ ‘배려’ 등의 덕목 가치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꼼수’와 가학적인 질타만 퍼붓는 ‘갑질’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시민을 대표한다”는 대의(代議)정신이 매우 심각하다. 아니, 당선되기 전에 이미 수준 이하인 위선자들로서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위장하고 나타났다가 그 벌거벗은 몸이 이제야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민선7기 하반기 논산시의회 1년이 되어가는 즈음, 탄생에서부터의 문제점들을 나열해 본다.  

 

1. 의장선거 파열음 ‘당직자격정지 6개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2020년 8월 24일 제92차 심판에서 구본선, 서원, 차경선 의원에 대하여 ‘당직자격정지 6개월’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20년 7월 2일 열린 논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반기 논산시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민주당 당론으로 정한 후보가 아닌 자에게 투표하여 당론을 어겼다”는 내용으로 7월 13일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당원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여 ‘당원자격정지 6개월’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경감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정숙 의원은 제명 조치되었다. 

당시 민주당 내에는 김진호, 김만중, 조용훈, 조배식 의원과 구본선, 서원, 차경선, 최정숙 의원 등 두 계파로 나눠져 있었다. 각 계파에서 김만중 의원과 구본선 의원이 차기 하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치루고 있었다. 

의장 선출 직전 6월 4일, 서원 의원은 시청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 2명과 함께 186,0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동행했던 기자 2명은 조배식 의원에 대한 가정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 후 조배식 의원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다가, 의장 선출과정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구본선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도록 한 결정적 기권표였던 셈이다. 그 이후 조배식 의원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참회하였던 '빌라도'와 흡사한 심경고백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논산시 지역협의회 회장단은 제 213회 논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으로서 품격과 당원으로서 자질에 큰 당혹함과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제명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2020년 6월 4일 서원 의원과 구본선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김종민 지구당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기사참조 ‘서원의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의혹’, ‘똥싼 바지 벗었다고 똥싼 사실까지 없어질까?’‘논산시의회발 막장 개그콘서트’)

이렇게 민주당은 의장자리는 지켜냈지만 1명은 제명 조치로 탈당, 3명은 6개월 당직정지 등의 내상을 입고 아직껏 ‘한지붕 두가족’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 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법으로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 이른바 ‘갑질’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서,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직무유기 권력남용 사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무능함과 무소신의 극치가 자행되고 있다. 구본선 의장은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직위를 이용한 직무유기 및 권력남용으로 대의기관 및 논산시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구본선 의장은 민원서류를 의회에 접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지난 4월 23일 제 2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용을 알 수 없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원의 소개가 없는 진정민원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민원처리를 한 후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원처리 방식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하는 것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은 다섯 손가락을 다 꼽을 정도다. 

우선, 의장 의회 사유화이다. 의장은 민원을 사무국에 접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분만을 앞세워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법 규정과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법과 조례 규정에도 없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를 임의로 소집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사유화한 것이다. 

둘째,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법 조항을 무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 서원 의원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했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4월 23일부터 목적 완수 시까지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조례를 위반했다.

셋째,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특별위원회에서 논산시 조례 규정에 의해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특위가 구성되지도 않은 지난달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료를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법과 규정을 무시한 의회 운영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넷째, 진정된 민원과 청원이 접수되어 의회에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구본선 의장은 접수도 하지 않은 민원서류를 소관 상임위원장은 배제시키고, 의회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심사하도록 법과 규정을 무시함으로써 ‘의정 쿠데타’라는 오명을 남겼다.

다섯째,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고 논산시회의규칙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럼에도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정회하고 위원도 선임하지 않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원 의원, 부위원장에 김남충 의원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달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의결한 것처럼 연출하였고, 이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행위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논산시의회가 의안을 조작하여 합리화하려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논란과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의 금지

 

논산시 내동에 들어선 힐스테이트자이아파트를 포함한 일부 아파트 값 상승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논산, 공주, 천안 2곳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논산시 내동 495번지 외 6필지 1만여 평과 그 일원에 이편한세상 아파트 건설 공사를 위한 제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작년 6월 내동 495번지 외 6필지가 아파트 건축주에게 45억 여원에 매매되었으며, 시행사까지 선정하면서 7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논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아파트 건설의 모든 과정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아파트 건축주와 해당 임원 그리고 구본선 의장이 관내도 아닌 다른 지역 모처에서 아파트 건설에 관한 모임을 수차례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과전이하(瓜田李下)’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구본선 의장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의는 누구보다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특히 내년 시장출마를 공언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부터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앙이나 지방 의회에서 부동산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 이권개입으로 수사를 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논산 계룡에서도 이런 일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3. “5인이상 집합금지” 시기에 업무추진비카드 사용실적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엄중한 시기인 2021년 1~3월 논산시 의회 업무추진카드 사용실적이 공개되었다. 알뜰살뜰하게 챙겨 쓴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살펴보면 여러 분석이 가능하다.

‘김영란법의 준수’ 여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직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5인이상 집합금지’ 등 논산시 의회의 갈짓자 행보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

취암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K씨는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미명아래, 시민의 혈세 운운하며 공무원에게 수준 이하의 질책을 퍼붓는 시의원들은 대체 누가 '견제'하고 '질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K씨는 "코로나로 인해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시의원들은 고급 음식점에서 '김영란 법', '5인이상 집합금지' 등을 위반하며 시민의 혈세인 업무카드를 알뜰살뜰하게 쪼개쓰는 행태는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개탄을 금치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