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스스로가 주인인 주민자치회(住民自治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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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가 주인인 주민자치회(住民自治會)
  • 놀뫼신문
  • 승인 2019.05.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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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주민자치회로 가는길]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움직임들

 

지난 5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1천여 명의 주민자치회원(위원회)을 대상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주민자치중앙회 주관으로 정계학계중심의 <주민자치법 입법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제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가자”는 슬로건이 내걸렸다. 관계법을 발의 및 입법화하여 주민중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토론회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화하는 계기를 조성하자는 목적을 두고 모인 모임이었다.

충청남도도 99년 2월부터 전국 3718개 읍면동사무실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다. 그러면서 자치기능을 문화, 여가 및 교육프로그램위주로 운영하는 게 한계가 있어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 특별법 제20조-22조」를 통해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 2013년부터 천안을 비롯한 5개시군의 5개 읍·면·동을 시범 실시하였다. 작년도까지 41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완료하였다.

계룡시는 2017년 충남형 동네잔치 시범공동체 공개모집시 엄사면 대동 황토방 아파트가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그러나 그 외는 4개 면·동 어느 한곳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선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치회로 안 가도 되는지? 과연 현 상태가 좋은 제도인지? 현 상황을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이며 그 대안을 찾아봐야 할 시점이다. 

 

자치위원회와 자치회의 차이점

 

“자치위원회”는 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로 읍·면·동의 자문기구로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해 관서장이 임명, 지역유지 중심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대표성이 미약하며 80% 이상이 문화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연간사업계획서도 부재한 상태거나 부실한 편이다. 일부 간사의 즉흥적 발상의 의제를 의결하는 등 운영이 부실하고 소극적인 행정관서에 자문하는 기구에 불과한 실태이다.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관한 특별법 제27, 29조와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로 30~50명이내 행정구역에 적합한 인원을 편성하고 시·군에서 선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엄격한 서류심사를 통해 주민대표+직능대표+전문가대표가 선발되어서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지역 내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 중심의 삶을 개선하는 주체가 되는, 명실공히 주민자치회이다. 

 

계룡시의 현주소와 대안 모색

 

첫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시 자치행정과 담당팀장이 작년부터 열심히 개정(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중에 있으나 자치회로 가는 길은 진도가 더뎌 보인다. 이러한 답보 상태를 속히 벗어나 단체장의 관심촉구와 4개면·동의 자치위원장이 중지를 모아 자치위원회 운영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 조례부터 개정해야 한다. 조례 없이는 시범사업 추진도, 삶의 질 개선도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계룡시는 4개 면·동 소규모로 구성되어 자치위원의 인적시스템만 잘 구성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선 의지만 있으면 조기에 해결될 사항들인데 기득권자의 안주가 자칫 주민자치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 

4개 면·동의 자치위원은 두마면 14명, 엄사면 19명, 신도안면 20명, 금암동 16명 이렇게 총 6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두마면은 운영세칙(세칙 12조 구성)에 15명으로 인적 구성을 제한해 놓고 있다. 그래서 관내에 2천여 세대, 5천여명의 인원이 증가되어 우수인력이 재능기부를 하려 해도 인적구성의 제한으로 자차위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면·동의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자치분과, 복지분과, 경제분과, 교육문화분과 등등 3~4개의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현안업무를 해결해 나가면 효율적이다. 해당 분과별 회의를 통하여 사업구상 및 선정, 추진 과제를 토의하고 심의, 의결하여 반영하며, 당해년도 사업의 성과분석 등 적극적인 주민 삶을 개선해나가면 바람직한 운영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위원들의 반대로 10년 전 모습에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반대 이유는 한결 같다. 인원이 많으면 동네 계모임 같은 현재 위원회가 화합, 단결이 깨지고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 인적증원, 전문위원 편성, 유능한 위원장 선정, 이 모든 것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면장이나 시 관계부서장이 팔장만 끼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적극적 중재와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자치회로 가기 전 기반구축을 위해서도 현 운영세칙을 과감히 개정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20명 이내의 인적구성을 충족하고 4개 분과운영위원회를 구성, 주민중심의 삶의 개선방향 모색으로 편제를 개편해주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합 발전시키는 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단체이든 협의회가 필요하다. 이·통장도 아파트단지도 협의회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당면과제의 문제점을 해결해간다. 

우리 시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정치적 목적, 예산사용의 불합리 등 상호불신으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이런 협의체가 없는 것은 발전이 없는 것이다. 협의회가 임의 단체로 전락하여서, 소수인원이 모여 식탁에서 정한 전례도 없이 면·동의 자치위원도 아닌 사람이 정관을 수정하여 나누어 먹기식 자리분배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무면허자격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현재 두마면은 공석이지만 4개면의 자치위원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 위원장 중에서 협의회장을 하는 종전의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조례에 자치위원회의 성격과 대등한 인적구성, 자격, 기능 등을 반영 법적효력을 갖추면 문제될 것이 없다. 나아가 평위원이 할 수 있다면 평의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동의를 얻는다면 협의회 회장으로서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 함께 행복해지는 ‘주민자치’로 가는 길

 

우리사회는 복잡 다난한 일들이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증가 추세에 있고, 이해 관계와 다툼의 여지가 많아졌다. 적은 일에 분란을 초래하고, 기득권자와 이를 개선하려는자와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표출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합리적 사고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인 ‘컨센서스’이다. 컨센서스(Consensus)는 ‘의견일치, 조화’의 뜻으로 통합발전을 위한 기구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고, 세칙을 구체화하여서, 모든 일을 근거에 의거 합리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 단체를 운영해 가야 한다. 공익(共益)을 위한 합리적 사고 없이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세를 늘려서 공익에 반하는 일하는 사람은, 관에서 주도하여서라도 척결해나가야 한다. 

위원들도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수시로 공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백방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명예욕에만 급급하여 노력도 하지 않고 대충대충 해나가려는 사람은 결국 관습이나 매너리즘에 빠지기 십상이다. 특히 선출직공무원은 표에 약하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뼈 아픈 수술이나 궤도 수정을 단행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다.’ 민주화·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면 만인이 말려도 가주어야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올곧은 정신과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계룡시가 매일매일 살기 좋은 동네로, 서로가 서로를 어루만지며 진정한 주민 자치를 일궈가는 계룡 십승지 별천지가 되면 참 좋겠다. 

 

- 이정현 두마면 주민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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