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금 지난 1년, 단비 같은 역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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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금 지난 1년, 단비 같은 역할 했다
  • 조성우
  • 승인 2021.07.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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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결과 발표… 62개 기업 36억 융자 승인 등
▲ 충청남도청

[충청메시지] 충남도가 지난 1년간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용한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금융 조달에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초저금리 대출로 숨통을 트였다는 평가다.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운용은 도지사 민선7기 공약으로 신용·담보가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체계적 금융을 조달, 질적 성장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지난해 신협중앙회와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 지난해 7월부터 기금 운용을 개시했다.

기금은 2022년까지 3년간 신용융자 100억원, 담보융자 100억원 등 200억원 규모이며 사회적경제 기업은 최대 신용 1억 5,000만원, 담보 2억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사회적가치 평가에 따라 최대 2%까지 이차보전을 통해 실제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한다.

특히 손실보전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3000만원 이내 긴급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105개 기업 101억원의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62개 기업 36억원이 융자 승인됐다.

이는 기업당 평균 5,800만원 수준으로 조직 유형으로는 사회적기업 46개소, 마을기업 3개소, 협동조합 13개소 등이다.

대출이 승인된 기업은 사회적가치 평가지표를 반영, 최대 2% 수준의 이차보전이 지원되기도 했다.

정한율 도 공동체지원국장은 “신청이 낮은 지역에 대한 설명회·컨설팅 추진 및 운용기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신청은 사회적경제평가시스템 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진행하면 된다.

특히 3,000만원 이하 신속소액 융자는 도내 신협 지정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대출 사전·사후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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