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오는 15일부터 ‘5명 이상 사적모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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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오는 15일부터 ‘5명 이상 사적모임 제한’
  • 이종화 기자
  • 승인 2021.07.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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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강화된 1단계 거리두기’ 시행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오는 15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현행 1단계 방역조치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줄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세종시내 8명의 추가 확진자(604~611번)가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611명으로 이중 41명이 치료 중이다. 추가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확진자 가족 3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이며  4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최근 우리시 확진자 발생은 주간 1일 평균 3.85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고, 수도권(4단계)과 충청권(2단계)의 거리두기 격상, 휴가철에 따른 확진자 증가 우려 등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남궁호 국장은 “수도권과 인접 시·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했다”고 강조하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14일부터 어진동 선별 진료소를 세종시청 앞 광장으로 이전해 기존 드라이브스루 방식에서 워킹스루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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