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충남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로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른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재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 난임부부에 대해 양방시술비를 3개월간 시술 범위에 따라 20만~110만원을,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1인당 비급여 한약 치료비를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난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사용된 ‘다사랑 카드’ 명칭도 현재 사용 중인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토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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