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충남도의원 발의 ‘헌혈 권장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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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충남도의원 발의 ‘헌혈 권장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조성우
  • 승인 2021.07.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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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추진협의회 구성 근거 등 명시…헌혈 장려 활성화 기대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혈액관리법’상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의회는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방안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 확산 방안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헌혈 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민에게 각종 매체를 통해 헌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최근 지역사회의 혈액수급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나아가 헌혈 인구 증가로 혈액이 안정적으로 수급돼 도민 생명과 건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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