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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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 조성우
  • 승인 2021.07.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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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지원방안 명시
▲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3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임대료 인상, 임대차 기간 등을 일정 범위 내로 해 임대차 안정을 위한 상호 노력을 권장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하고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도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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