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고려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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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려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돕는다
  • 조성우
  • 승인 2021.07.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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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이중언어교육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명시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 중 충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발의됐다.

지난 5월 25일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자립기반 마련, 이중언어교사를 통한 교육, 집중거주지 개선,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고려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고려인 강제 이주는 과거 일본의 압제에서 이루어진 차별과 인권유린의 결과물이지만 불행과 고난의 역사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이들을 예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인에게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이 허용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등으로 안정적 체류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지원정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책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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