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대동초 ‘도로개방’ 추진 ‘학생통학로’ 안전 우려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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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대동초 ‘도로개방’ 추진 ‘학생통학로’ 안전 우려 불거져
  • 이종화 기자
  • 승인 2021.07.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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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서 교차로 개설 부결…‘도로점용허가’ 통한 단순 진출입 추진
▲등교중인 학생들이 학교가 개방을 추진 중인 도로 입구쪽의 횡단보도(빨간색 양방향 화살표)를 건너가고 있다.(기존에는 안전펜스가 펼쳐져 도로가 페쇠된 상태지만 이날 공사 관계로 임시 개방된 상태)

조치원대동초등학교가 그동안 폐쇄됐던 약 8미터 폭의 도로 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조치원대동초와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치원대동초와 구 교육청 위치에 신축중인 보건소 청사 현장 사이에는 4차선 대첩로에 접해 있는 도로가 폐쇄돼 있다. 

해당 도로의 입구쪽은 횡단보도 표시가 그려져 있고 신흥주공아파트 방면으로부터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요 통학로 중 하나다. 

▲인도에서 바라본 장면과 학교안에서 외부를 바라본 장면(사진 위부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도로가 개방되면 학교 내부로 차량 통행이 용이해지는 반면 학생들의 통학로와 차량 통행이 일부 겹치게 되면서 통행 안전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도로가 개방되면 소방통로 확보 및 학생 체험용 버스 접근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경에 교육청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를 폐쇄해 주차시설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았다며 개방을 통해 그것을 정상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 통학 안전 우려 관련해 보건소내 조경 공간의 통행로를 이용해 차량 동선과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정문을 개방하려는 도로쪽으로 이전하고 배움터 지킴이도 배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학부모와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교육청에 도로 재포장, 안전구조물·주차 차단기 설치를 위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학교 움직임에 일부에선 학생 안전보다는 차량 출입에만 중점을 두고 교직원 출퇴근 차량의 편리를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개방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학교 교직원 사이에서 막말 논란도 터져 나왔다.  

현재 학교측은 도로 개방 관련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도로점용허가권자는 조치원읍사무소로 이와 관련해 세종경찰서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차 회의에서 차량 진출입 불편 등을 이유로 학교측과 교육청이 도로 개방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됐다. 
이에 앞서 2011·12년경에 차량 진출입에 따른 학생 안전 위험 등으로 도로가 폐쇄된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서 관계자는 “좌회전 및 직진을 통한 진출입은 안되고 단순한 인아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이번 건은 도로점용 문제로 교차로 개설이 아니라 경찰이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견을 묻고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조심스럽다. 관련 기관 협의가 꼭 필요하고, (개방의) 전제조건은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전달했다”고 강조하며 “의견 요청시 공문으로 오게 돼 있는데 아직 그것은 아니고 정보요청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방하게 되면) 보행자와 차량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지금보다 안 좋아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허가 기관인 조치원읍사무소 관계자는 “학교측에서 도로 점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갔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안내한 상태”라며 “아직 정식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보건소내 조성되는 조경공간을 통해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과 학교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동선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도로 개방 주장은 학생 안전과 관련된 만큼 상당한 민감한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소 조경공간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와 차량 동선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소 안이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조경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학생 통학로 개념이 아닌 일부 그쪽을 통해 지나갈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현 통행로 동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한번 결정하면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되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학교 공동체와 관계 기관의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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