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거액 축의금 수수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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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거액 축의금 수수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이선형 기자
  • 승인 2021.09.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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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적용…세종시교육청 등 공직 사회 ‘술렁’

경찰이 결혼 축의금 200만원과 고가 양주 등을 수수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종경찰청은 29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지난 해 이 의장 결혼식을 앞두고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고가 양주 1병을 수수한 혐의(본보 7월 14일 단독 보도)로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 부부는 지난 해 4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태환 세종시 의원(지난 해 6월 세종시의회 의장 선출)이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교육감 부부는 이와 관련, 본지 기자에게 “2012년 세종시교육감 선거 출마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이 의장을 알게 됐고 이후 수양아들처럼 각별하게 지내고 있는 관계여서 딸 등 가족들이 마련한 결혼 축의금을 주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교육감 부부는 이 의장에게 제공했던 결혼 축의금 200만원을 지난 해 5월 예정됐던 결혼의 파혼으로 인해 되돌려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은 본보 보도 이후 내사를 거쳐 최 교육감과 이 의장 등을 형사 입건해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펴 왔다.

경찰은 수사 착수 이후 계좌 확인과 진술 등을 통해 최 교육감 부부와 딸 등 가족이 축의금을 마련하고 전달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교육청 직원들은 최 교육감 부부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실이 알려지자 향후 세종교육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술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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