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억7천9백만원의 청양군 혈세를 꿀꺽한 주모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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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억7천9백만원의 청양군 혈세를 꿀꺽한 주모자는 누구일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10.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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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청양군의회 나인찬 의원의 군정질문에서 가족문화센터 특혜의혹이 초미의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구)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를 매입하면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가족문화센터, 트레이닝센터로 10년간 목적대로 사용하겠다며 청양군의회와 군민들에게 약속했고 등기부등본에도 약속사항을 명기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2020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벽돌공장 사장 등 기업인들과 중국 하얼빈 빙등 축제에 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군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2020년 2월에 벽돌공장 임대부지와 청양고 실습부지를 매입하여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청양군의회는 군수가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부결시켰다. 공유재산변경계획이 부결되자 청양군수는 권위주의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수단으로 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과 사회단체를 선동하여 의회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주민들을 의회에 항의 방문하도록 사주(使嗾)하는 등 주민여론을 악화시켜 갈등을 부추겼다.

군민을 볼모로 의회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체제를 뒤흔드는 막가파식 구태행정이다. 목적달성을 위해 군민을 들러리 세워서 의회를 굴복(2020.07.24)시켰다. 이것이 칭찬받을 군정(郡政)인가?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다. 강한 추진력을 가진 군수라며 칭찬하는 군민도 있다. 청양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념일까? 사욕을 위한 권모술수(權謀術數)일까?

청양군은 가족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면서 청양고실습지 및 벽돌공장 임대부지 등 8필지는 청양군수가 제시하여 의회에서 승인된 예정가보다 395,955천원을 절약했다. 그러나 벽돌공장 영업보상 및 시설물 보상가는 예정가보다 313,329천원(117.93%)을 더 집행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범위 내에서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특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토지가격은 낮추고 영업보상 가격은 높였다. 군민을 속이는 방법도 치밀하고 수단도 가지가지다. 관련 공직자는 감정평가에 의해 지출한 합법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멘소리를 할 것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소리도 못 들었는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특혜다. 구린내가 펑펑 풍긴다.

반전이 시작됐다. 판결문에 대한 제보였다. 청양군을 믿고 청양군의회를 압박했던 군민들은 기가 막힐 것이다.

반전이 된 토지인도 판결문

2018년4월4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에서 “임차인(벽돌공장 대표)은 2020년6월30일까지 공장과 사무실, 주택 등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인도하라”고 조정조서에 의해 판결했다. 2020년6월30일까지 원상복구를 못할 경우 7월1일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토지 소유주인 윤**씨는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청양읍 송방리 173-14(1,295㎡), 송방리 173-4(944㎡), 송방리 173-13(319㎡) 등 3필지 내에서 운영 중이던 벽돌공장 및 사무실, 주택 등 지장물에 대해 2020년6월30일부로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소멸시키고 약 1년 후인 2021년5월11일 청양군에 매각했다.

그러나 청양군은 토지주가 민사소송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소멸시켰음에도 벽돌공장 사업체에 영업보상과 지장물 이전보상이란 명목으로 지난 5월17일, 5억7천9백만원을 지출했다. 청양군민을 속인 사기행각이다. 업무상 배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소문만 무성했던 검은 커넥션의 실체가 수면위로 부상하는 순간이다. 청양군 예산은 눈 먼 돈인가?

청양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고민할 것이다. 실무를 담당했던 공직자가 불법에 가담하여 승진했다면 승진도 때로는 뇌물이 될 수 있다. 군수는 충청남도에서 농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한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행정 전문가가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가 될 것이고 알았다면 업무상 배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도 있다. 공직의 세월은 천운이 따랐지만 그 운도 명을 다한 듯하다.

군민은 청양의 주인이고 군수는 공복이다. 군수는 고향인 청양에서 관료주의적 아집과 독선으로 남은여생을 풍미하며 놀부처럼 살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이 최고라는 엘리트의식과 자아도취(自我陶醉)로 임기 말에 인생역경의 가시덤불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철칙이다. 청양의 어질고 순박한 콩밭 메는 아낙네의 농심에 왜 대못을 박으려하는가! 도대체 5억7천9백만원의 청양군 혈세를 꿀꺽한 주모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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