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도일보 자회사, 선거여론조사 조작·왜곡…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과태로 300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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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도일보 자회사, 선거여론조사 조작·왜곡…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과태로 3000만원 처분
  • 이선형 기자
  • 승인 2021.11.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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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 조작하고 가중값 비율 왜곡 심각…언론사 선거여론조사 신뢰도 추락 자초 ‘파문’ 
▲ 제이비플러스 홈페이지 화면

대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8일 중도일보 여론조사전문자회사 제이비플러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로 3000만원 부과 처분했다.

제이비플러스는 8월말 실시한 내년 대통령선거, 대전시·충남도·세종시·충북도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기준에 크게 미달한 표본수를 부풀리고 가중값 비율 기준도 조작·왜곡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대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제이비플러스의 선거 여론조사 표본수와 가중값 비율 조작·왜곡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이비플러스는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충북도지사와 충북교육감 선거여론조사에서 최소 표본수를 채우지 못한 것을 크게 부풀렸으며 연령대별 가중값 기준도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 제보를 받고 제이비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여론조사 로우 데이터(원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제이비플러스 여론조사 담당자로서 9월 14일 중도일보 사옥에서 실시된 선관위 자료 확보 과정에 입회했던 A씨는 다음 날 오전 회사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선관위 조사 결과가 주목받아 왔다.

경찰은 이와 관련, 유족으로부터 A씨 휴대폰을 제출받아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선거여론조사 조작·왜곡에 대한 회사 내부 개입 여부 등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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