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출입 기자, 청양군수 배임혐의 충남경찰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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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출입 기자, 청양군수 배임혐의 충남경찰청에 고발!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1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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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앞에서 조문현 기자와 변호사 

충남 청양군 출입 기자가 청양군수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청양군수는 보상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3자로 하여금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청양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게 고발 취지이다.

청양군에 12년간 출입해온 조문현 기자는 지난 15일 오후 충남경찰청 민원실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기자는 “청양군수는 군민의 혈세를 도외시한 행정으로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청양군은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설립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청양고 실습 부지와 인근의 벽돌공장 부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부지 매입에 포함된 금액 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벽돌공장 영업보상과 이전 비용 등 5억7901만6700원을 군비로 지급했다.

조 기자는 이 과정에서 "청양군의회는 군수의 부지매입 건을 두 차례나 부결했으나 결국 군은 부지 매입을 강행했고 토지주에게 권리 해소 의무, 입목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상을 한 것이다"라며 "결국 토지주와 임차인 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청양군이 대납한 셈이다. 특히 대납액도 지장물 보상 예정가보다 무려 117%나 많은 3억 1,332만원을 초과해 지급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김 군수는 왜 배임행위를 자초하며 당초 예정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가족문화센터를 옮겼으며 군 예산을 투입해 영업보상과 이전 비용을 지급했는지 군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에 거주하는 K모씨는 "김돈곤 군수는 월례조회, 간부회의 등 600여 공직자앞에서 그리고 군민들 교육장에서 인터넷기자가 지적한 가족문화센터 배임의혹 관련하여 쓰레기 같은 기자다. 기자가 아니다. 집에 컴퓨터 한 대 놓고 소설도 아닌 소설을 써댄다. 쓰레기 기자가 쓴 것을 의원들이 퍼 나르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청에서 수사를 통해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사실을 지적한 것인지 아니면 군수의 주장이 옳은지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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