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돌싱결혼’ 발언 논란 세종시 여성간부공무원, 감사위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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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돌싱결혼’ 발언 논란 세종시 여성간부공무원, 감사위 감사 착수
  • 이선형 기자
  • 승인 2021.12.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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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엄정 조사 않으면 2차 피해도 우려…봐주기식 감사 시 감사원·행안부 감사, 경찰 수사 가능성도 제기
▲ 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시감사위원회가 부하 직원들에게 ‘돌싱과의 결혼’을 운운하는 등 모욕적 발언 논란을 일으킨 여성 간부 공무원 문제(본보 12월 8일 보도)와 관련, 감사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언론 보도 후 보고를 받고 사실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지시하고 10일 오후 늦게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지난 해 7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경우 감사위원회를 통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한 감사 요구에 따라, 본보 보도를 통해 제기된 문제뿐만 아니라 보도 후 세종시 인트라넷 직원 소통창구(사랑방)를 통해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회 감사 착수와 관련해 세종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여성 간부 공무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해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회 감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봐주기식 감사를 우려하면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사, 경찰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춘희 시장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진 세종시 4급 여성 간부 공무원 A씨는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20~30대 나이 부하 직원들에게 본인이 의사 남편을 둔 사실을 말하며 의사와 결혼하고 싶은 지를 묻고 나서 당신은 의사랑 결혼하려면 ‘돌싱’과 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져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최근, 자신이 과장으로 있는 부서 계장들과의 저녁 회식자리를 가지면서 B계장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B계장 부서 직원들과 회식자리에도 B계장만 제외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사안도 감사위원회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보도 후 세종시 인트라넷 직원 소통 창구를 통해 제기된 내용 중 ▲A씨가 시청사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직원들이 대신 이동 주차할 것을 요구한 것 ▲근무평정 관련 각서 작성 요구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감사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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