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기분 자동차세 13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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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기분 자동차세 131억원 부과
  • 신광철 기자
  • 승인 2021.12.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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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6,000건…전년 126억원에 대비 4% 증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최근 2021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로 약 7만 6,000건, 131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수납한다고 13일 밝혔다. 

올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6억 원에 비해 약 4.4%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30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동차세가 전년보다 증가한 배경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선납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라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차량은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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