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어르신들 우왕좌왕 선거관리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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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르신들 우왕좌왕 선거관리 해프닝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2.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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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장

지난 2월 14일,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에서 제10대 지회장 선거가 실시됐다. 선거결과 총 대의원 46명 중 4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33표(73.3%)를 얻은 김정수 후보(현 지회장)가 재선에 성공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4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선거결과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소신과 무능이 시민들에게 회자되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선거규정에 후보자는 5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에 당선된 A후보와 낙선된 B후보의 선거운동원 중 2명이 A후보와 B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이중등록이 허용됐다.

이와 관련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의 이중등록을 제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2명의 선거운동원의 이중등록을 허용했다”면서 “선거운동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자의 추천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선거업무관리규정

지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부실하게 선거업무에 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자의로 해석한 선거업무 관리규정을 빙자하여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기구이지만 규정에 없는 내용은 선거관리 위원들이 협의하여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지혜롭게 통제할 리더가 없어서 발생된 오류라 할 수 있다.

공자는 인생 60이면 천지만물의 이치를 알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한다는 의미로 이순(耳順)이라 하였고, 70세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하여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로 종심이라 하였다.

존경을 받아야 할 지역의 어르신들이 선거관리업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나이 값도 못한다.”는 핀잔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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