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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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 조성우
  • 승인 2022.03.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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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까지 2개월간··· 소득, 재산자료, 금융정보 등 확인
최홍묵 계룡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충청메시지] 계룡시는 오는 4월과 5월, 2개월간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정기조사로 이번 확인조사는 부정수급 및 대상자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6월까지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환 등을 앞두고 5월까지 단축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등 14개 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자료 , 금융재산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격정비 또는 급여변동 등의 조치가 수반될 예정이다.

시에서는 수급자격 중지나 복지급여 감소 등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 사전안내를 실시해 의견청취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홍묵 시장은 “수급자격과 급여변동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시민의 생활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급자 생활실태나 가구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한 특례기준 마련 및 생활보장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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