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반부패·청렴교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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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반부패·청렴교육 나선다
  • 이종화 기자
  • 승인 2022.04.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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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권익위 강사 초빙…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중심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가 27일부터 오는 29일 사흘간 7회에 걸쳐 시청사 여민실에서 전 직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돼 직무수행 중 접할 수 있도록 10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에 대해 중점교육한다. 

또한 실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와 정확한 제도 숙지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교육은 세종경찰서장을 역임하고, 현재 세종시 감사위원회 위원이자 권익위원회 청렴등록강사로 활동 중인 김정환 한국영상대 교수를 초빙해 진행할 예정이다.

서종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직원들이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법령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 직원들이 함께 발굴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실국별 청렴시책 발표회를 개최하여 발굴된 과제(24개)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해 부패취약부서를 중점관리하는 등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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