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까지 서면신고…기한내 미신고시 등록무효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운동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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