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선거구역 변경된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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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선거구역 변경된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 이종화 기자
  • 승인 2022.04.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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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까지 서면신고…기한내 미신고시 등록무효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변경내역.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운동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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