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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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 유영하 기자
  • 승인 2022.05.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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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불만족 시 1차 추가 답변 의무…월요 야간 민원실 운영 등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최은희)은 교육수요자가 신뢰하는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추진 계획은 ▲법령과 기준에 충실한 민원처리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운영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담당자 역량강화 등 4개 영역에 13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시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실히 답변하고, 불만족 시 1차 추가 답변 의무 실시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구술대필 민원을 확대하고, 맞벌이·직장인 등을 위한 월요 야간 민원실 운영(매주 월요일 오후 6시~8시), 제증명 민원 사전예약 서비스(전화예약)를 새롭게 도입·제공한다.
 
시교육청은 또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및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고, 비대면 민원시스템 간 민원 정보 연계로 편리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지원한다.
 
더불어, 민원실 방역 점검, 민원담당자 연수,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방문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의 날(11.24.) 지정 기념행사 등으로 고객 눈높이에 상응하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교육공동체의 의견과 민원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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