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안 시민추진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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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안 시민추진단‘ 모집
  • 유영하 기자
  • 승인 2022.05.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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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일까지 접수,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최은희)은 다음 달 7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안 시민추진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민추진단은 교육분야 세종시법에 대한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특례 반영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분야 세종시법에 관심 있는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온라인,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종시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개정 추진의 원동력으로서 시민추진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세종교육을 특별자치에 걸맞은 앞서가는 교육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준비하고 , 지난해에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정추진단(거버넌스)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시민추진단 공개모집으로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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