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전동킥보드' 타고 탑정호 한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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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전동킥보드' 타고 탑정호 한바퀴
  • 전영주
  • 승인 2022.07.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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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문제점 보완해 관광 논산의 도우미로 탈바뀜 시키는 발상의 전환 필요

편리한 교통수단과 이동의 재미 등으로 젊은이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일명 '전동킥보드'는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이 도입되면서 이용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와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했다. 

우리지역의 경우도 젊은이들이 많은 내동 대학가와 시내 등에서는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외에도 공유 전동킥보드가 80대 이상 운행되고 있다. 

논산경찰서 교통관리 담당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에 대한 교통지도는 '단속 보다는 계도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며, "한 달 평균 20여 건 단속되고 있으며, 단속 사유는 대부분 '무면허'와 '안전모 미착용'"이라고 설명한다.

본지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전동킥보드'를 논산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한발 더 다가서서 밀착 취재하였다.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관련 법규는  

 

현재 논산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총 80~90대 정도이다. 여기에 개인 전동킥보드까지 합치면 200여 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가 모두 철수하고 현재는 '매스아시아'라는 업체만 운영 중에 있다. 

매스아시아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설립된 퍼스널모빌리티 스타트업 '매스아시아'는 2021년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80여 개의 지역에서 총 100만 명의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매스아시아'는 단순한 이동을 넘어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공하는 이동의 재미와 유저들의 사회적 교류를 함께하는 플랫폼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에 대한 관련법 자체가 없다. 따라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규정이 없어 등록이나 허가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개설하면 된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은 2018년 9월 최초 도입 이후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기 전에 급격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안전규칙을 무시한 채 운행하는 몇몇의 전동킥보드 운행자로 인해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한다”고 해서 생긴 새로운 단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하였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 운전,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보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면 차도 우측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 운행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 한다.

반면, 걸음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는 도보를 대신하는 물건으로 휠체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동 휠체어'는 인도로만 다녀야 한다.

 

전동킥보드 보험 처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운행 중에 어떤 형태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자동차와 전동킥보드가 부딪쳤을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다.

매스아시아 담당자에 따르면 "사용자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의적인 차원과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을 자체적으로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단,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이용자가 '전동킥보드'를 시작하면서 로그인한 이용자와 실제 탑승한 이용자가 동일인이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으로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해 처리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처리된다.

매스아시아의 경우에는 ‘앱’ 안에서 보험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앱’에서 버튼 한 번으로 보험사와 바로 연결해 사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보험가입 여부가 미지수이다.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 시속 25km 이내로 운행해야 된다. 인도에서의 운행은 불법이다. 그러나 많은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지자체나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전동킥보드가 도로로 나오면 그게 더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 그래서 킥라니라고 할 정도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겐 얄미운 요주의대상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운행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이동뿐만 아니라, 손쉬운 운전과 재미있는 운행이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인기있는 것이다. 

 

전동킥보드타고 탑정호 한바퀴

 

제주와 통영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이미 관광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통영에서는 수륙터 앞 해안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대여점들이 장사진을 칠 정도로 전동킥보드가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이곳에서는 1시간 대여료가 1만 원 안팎이다.

제주 또한 전통마을 탐방, 해안 도로 드라이브, 마을 길 및 오름 산책 등의 모든 프로그램에 전동킥보드가 이동의 수단을 넘어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간편한 렌털에서부터 편리한 조작, 이동의 즐거움, 함께 드라이브하는 재미 등이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논산시에서도 기존 관광지를 벤치마킹해 전동킥보드를 활용한 ‘탑정호 드라이브 코스’를 개발한다면 제주나 통영을 버금가는 멋진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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