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 공공택지 사업, 토지주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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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치원 공공택지 사업, 토지주 외면하나?
  • 이종화 기자
  • 승인 2022.08.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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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사업 추진 중 ‘날벼락’…“LH는 강제 수용 철회하고 민간 방식 전환해야”
 

조치원·연서(세종 조치원)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정 관련해 토지 수용(예정) 주민을 중심으로 공공택지지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조치원·연서공공택지 철회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강희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30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치원읍 신흥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5,717㎡를 세종 조치원읍 공공주택지구로 공고하고 올해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지정 제안을 한 상태다.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지구 지정을 거쳐 오는 2025년 말 착공해 2030년까지 7,200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반면 해당 주민들은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되던 상황에서 공공택지 지정으로 강제수용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대책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LH의  ‘공공주택택지’ 사업은 끊임없이 잡음이 일으키고 수용민에게는 고통을 안겨주는 사업”이라며 “최소의 저항권도 보장하지 않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불도저로 밀 듯이 몰아치며 결국 강제수용으로 수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정 지구가 절대농지나 그린벨트, 난개발 지역이 아닌 개인 및 민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진행하려는 현실에서 뒤늦게 LH가 뛰어든 것이라며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3개 업체가 민간 개발을 추진 중이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체결과 택지지구 공고에 대한 관계인 의견 제출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사업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에서 LH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명목으로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수용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한 “우리 주민은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고 땅을 가져갈 때 협조했는데 이젠 땅 전체를 LH에 갖다 바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는 전임 세종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정치적 야망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LH에서 제시한 택지지구 선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대안중에서 주변의 항공부대로 인한 고도제한 및 소음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대안 3)이 있음에도 목졸린 택지지구(대안1)를 선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안3은 취락지와 비행 안전구역 규제도 없고 개발면적도 넓은 최적지임에도 이에 못 미친 대안1을 선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LH는 지역에 충분한 신규주택 공급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과 세종시 균형발전에 기여할 최적 위치로 판단돼 지구지정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도시계획도로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지구경계가 설정돼 현재와 같은 비정형 지구형태가 형성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LH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 관련해 “통합비행장 이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이 추후 변경될 것”이라며 “이처럼 변경예정인 비행안전구역으로 객관적인 지구계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지구계 설정 사유에 대한 불합리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조치원·연서 공공택지지구 사업의 철회와 항의 표시로 소위 ‘철회 지도’를 만들고 있다.
철회 지도는 LH의 땅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유한 땅을 붉게 칠하는 지도로 붉게 칠하는 면적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조치원 주요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강제 수용 방식의 개발은 사라져야 한다”며 “LH는 즉각 사업을 철회하고 세종시가 민간업체와 협력해 개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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