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공실 해법은?…업종 제한 완화 및 시청사 증축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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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공실 해법은?…업종 제한 완화 및 시청사 증축 연기 등
  • 이종화 기자
  • 승인 2022.08.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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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공지 활용 개선·문화예술 연계로 상가 활성화 도모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후 첫 현안 브리핑을 갖고 상가공실 해소 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세종시가 상가공실 완화를 위한 BRT·금강수변 상가의 업종 제한 완화 등을 본격 추진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취임후 첫 현안 브리핑 갖고 상가 상가공실 해소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우리 시의 상가 공실 현황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된다”며 “과도한 상가공실은 특정 지역뿐만아니라 기존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쳐 시민을 위한 생활 서비스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 연기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 변경 지원 ▲상가 전면공지 활용방안 개선 ▲상업 용지 등의 공급 조절 및 공동주택 내 상가 제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상권활성화 도모 등을 제시했다.

시는 먼저 청사 업무공간 부족으로 외부 임차청사를 사용에 따른 조직 분산 및 행정 비효율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했던 ‘시청사 별관 증축’을 잠정 연기한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최근 물가·금리·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3중고로 서민의 고충이 크고, 긴축 재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의 임차청사를 유지해 예산 절감과 함께 과도한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 원은 시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 추진시기는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한다는 설명이지만 획기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한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한다.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됐던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을 검토한다. 

금강변 수변상가는 기존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 허용에서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의 추가 허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으로, 이달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공동(도시 계획+건축)위원회 심의(9월)를 거쳐 오는 10월 중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전면공지 관리규정 개선을 통해 올해 말부터는 소상공인이 옥외 영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계단·데크 등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한다.

관리규정 개선으로 원칙적으로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한다.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한다.

시는 또한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 매각 연기나 면적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 4천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협의를 통해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세대당 공급 상가시설 관련해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생활권은 세대당 6㎡ 수준으로,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 상가시설을 제한한다. 

이밖에 금강보행교내 버스킹, 거리극 등의 상시공연과 찾아가는 거리공연 등의 생활권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도 힘쓰겠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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