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기분 재산세 91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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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기분 재산세 915억 원 부과
  • 유영하 기자
  • 승인 2022.09.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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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14.8% 증가…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0만 여건, 91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상가 등 증가로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수치로,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 부과됐다.

재산세는 이달 말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과 본세액이 3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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