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룡사랑시민연대, 계룡경찰서 부지 이전 또는 개서(開署)를 재고하도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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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룡사랑시민연대, 계룡경찰서 부지 이전 또는 개서(開署)를 재고하도록 건의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9.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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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에 계룡경찰서 신축을 반대한다!
계룡시장과 계룡시의회는 시민들 체육공간을 반드시 사수하라!

(사)계룡사랑시민연대(대표 오병효)는 9월 26일, 계룡경찰서 신축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던지 계룡경찰서 개서를 재고할 수 있도록 계룡시장과 계룡시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건의해달라며 계룡시민 명의 연서로 건의문을 계룡시와 계룡시의회에 접수시켰다.

오 대표는 “계룡시가 계룡경찰서 유치를 위해 계룡시 소유 토지(시청옆 축구장과 테니스장)를 경찰청에 희사(喜捨)하는 절차인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141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0.03.26)에서 부결되자 집행부는 다시 제144회 제1차 정례회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또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의장 한 표 더하여 과반수를 채우는 반칙과 꼼수로 계룡시민의 생활체육터전인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경찰청에 팔아 넘기는 부끄러운 의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판 계룡시유지(축구장과 테니스장)

이어 “계룡경찰서 신축부지로 계룡시민들이 건강과 문화활동 공간인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빼앗고 도로확장을 위해 새터산 잔디공원을 축소하는 실책을 확대하지 말고 경찰서 신축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던지 계룡경찰서 개서를 재고(再考)하는 방향으로 계룡시장과 계룡시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충청남도 지사 앞으로 건의하여 주시길 계룡시민들 연서로 건의문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굳이 계룡시에 경찰서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며 대실지구에 지구대 하나만 더 있으면 치안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경찰서 부지로 확정된 곳은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 시설비만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테니스장과 축구장 등으로 계룡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오병효 (사)계룡사랑시민연대 대표

마지막으로 “비정상적 권력으로 시민들 삶의 공간을 빼앗은 실책을 다시 복원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정과 의정은 치적이 될 수 없다. 계룡시 백년대계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불굴의 의지와 시민들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정치력이 결합하여 합리적인 시정과 의정을 펼쳤을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건 의 문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멋진 시정을 펼치시는 이응우 시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룡시는 계룡경찰서 유치를 위해 계룡시 소유 토지(시청옆 축구장과 테니스장)를 경찰청에 헐값에 팔기 위한 절차인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141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0.03.26)에서 부결되자 집행부는 다시 제144회 제1차 정례회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0.06.11)에서 다시 부결되자 당시 의회 의장은 2020년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부결된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직권 상정한 후 의장의 한 표를 행사하여 과반수를 채우는 반칙과 꼼수로 계룡시민들의 생활체육 터전인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경찰청에 팔아넘기는 부끄러운 의정을 펼쳤습니다.

2020년 6월 25일은 계룡시의회 의정에 최고의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전쟁참화가 있었던 6월 25일 그날, 계룡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시민의 여망을 짓밟고 의원의 직위가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민의 여망을 저버린 반칙과 꼼수 의정으로 공공기관 유치라는 허접한 명분과 공유재산 매각처분 재원을 대체부지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집행부의 사실과 다른 그럴듯한 궤변으로 계룡시민을 속인 날입니다.

시민들을 배신한 시정과 의정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시 시유지 매각에 앞장선 시의원들은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공천이라는 사슬에 묶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나 보며 당론에 복종했을 뿐 계룡시 미래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는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계룡경찰서를 유치했다는 국회의원의 엉터리 치적을 완성하기 위한 일념으로 오직 시의원들이 소속된 당에만 충성하는 거수기의회, 식물의회의 단면을 보여준 부끄러운 의정으로 오직 경찰청을 위한 의정이었고 충정이었습니다.

원하옵건데 계룡경찰서 신축부지로 계룡시민들이 건강과 문화활동 공간인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빼앗고 도로확장을 위해 새터산 잔디공원을 축소하는 실책을 확대하지 말고 경찰서 신축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던지 계룡경찰서 개서(開署)를 재고(再考)하는 방향으로 계룡시장과 계룡시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충청남도 지사 앞으로 건의하여 주시길 시민들 연서로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사실 계룡시는 인구 4만3천에 작은 자치단체입니다. 굳이 계룡시에 경찰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실지구에 지구대 하나만 더 있으면 치안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경찰서 부지로 확정된 곳은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 시설비만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테니스장과 축구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 권력으로 시민들 삶의 공간을 빼앗은 실책을 다시 복원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정과 의정은 치적이 될 수 없습니다.

계룡시 백년대계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불굴의 의지와 시민들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정치력이 결합하여 합리적인 시정과 의정을 펼쳤을 때 시민들의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 계룡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에 계룡경찰서 신축을 반대한다!

- 계룡시장과 계룡시의회는 시민들 체육공간을 반드시 사수하라!

붙임 : 시민 서명 208명

 

                                                                                   2022.  9.   26.

 

(사)계룡사랑시민연대 오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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