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내년부터 가공식품에도 ‘군수 품질 인증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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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년부터 가공식품에도 ‘군수 품질 인증제’ 적용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1.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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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대상으로 ‘군수 품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내년 1월부터 가공식품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군수 품질 인증제는 대도시 소비자들의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수요 증가와 소비 경향을 반영한 제도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현지 심사를 거쳐 합격한 농가에만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군은 인증마크의 권위와 소비자 신뢰를 위해 5가지 차별화 단계와 15가지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5가지 차별화 단계는 깨끗한 환경, 제초제 미사용, 생산 이력제 도입, 철저한 안전성 검사, 엄격한 품질관리이다.

또 15가지 실천 과제는 ▲오염원 차단 ▲작업환경 개선 ▲토양검정 ▲농업용수 검사 ▲생산자 교육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금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준수 ▲생산 이력 관리 ▲생산자 실명제 ▲리콜 의무제 ▲잔류농약 검사(464종) ▲중금속 검사 ▲규격 선별 ▲저온유통체계 ▲이물질검사 등이다.

이 5가지 차별화 단계와 15가지 실천 과제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보다 엄격한 기준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군은 지난해 농(임)산물 생산 농가 103곳, 올해 들어서는 푸드플랜 출하 농가 포함 168곳을 품질인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지난해보다 품목과 공급량이 증가한 인증농산물을 대전 유성구 청양먹거리직매장과 학교급식, 공공급식 시장에 납품하면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했다.

군은 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전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해 10개 읍․면과 푸드플랜 참여 가공업체 61곳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가공식품 분야 품질인증 신청 기간은 내년 3~4월 중 30일간이며 각 읍․면 산업팀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인증 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는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원․부재료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서 사본 ▲군수 품질인증 농(임)산물 구매 증명서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 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생산실적 보고서(전년도) 등 8가지다.

가공식품 인증기준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중 원․부재료 50% 이상이 군수 품질인증 농(임)산물이어야 하며, 가공업체는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사항은 ▲가공식품 인증 유효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인증 자격 유지 시 매년 신규번호 부여 방식에서 기 승인번호 계속 사용 가능 ▲신청서 제출서류 확대(해당자의 경우 상표․특허등록증 사본과 전통 식품․해썹 인증증명서 사본 제출) 등이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품질관리를 통해 군수 품질인증 가공식품이 국내외 유통시장에 본격 출하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각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학교 등 공공 급식 시장과 외식업체 납품 확대 등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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