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재난 지원 조례’ 원안 가결
상태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재난 지원 조례’ 원안 가결
  • 이종화 기자
  • 승인 2020.05.26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병헌 위원장 대표 발의…학생 1인당 5만원 재난지원비 지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지난 22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종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 학생 1인당 5만원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비 지원을 골자로, 상병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제62회 정례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생 59,02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교육재난지원비로 예산 29억 5,105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상병헌 위원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시급함을 느껴 긴급하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속한 조례안 입법을 통해 코로나19로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