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6,300만 원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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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6,300만 원 감면 혜택
  • 이종화 기자
  • 승인 2022.1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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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474명 혜택…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장 최민호)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총 6,300만 원을 감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감면 대상 및 혜택은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반기별로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재산세 감면 접수 결과, 총 217명의 착한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억 1,000만 원의 임차료를 인하, 총 6,3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년째 추진 중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은 현재까지 총 474명의 착한임대인이 1인당 평균 27만 원의 재산세 감면 수혜를 받았고, 소상공인은 한 점포당 매월 평균 31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우 세정과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상반기에 이어 2022년에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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