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2년 군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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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2년 군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1.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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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실버존사고, 성폭력범죄, 개물림사고 등 보장범위 확대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모든 군민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갱신해 가입 완료했다.

군민안전보험 3종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건·익사사고·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유괴·납치·인질사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농기계사고 등이다. 사망은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는 1,000만원부터 최고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은 최고 1,000만원까지 각각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들을 위해 실버존사고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범죄피해 및 상해보장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보장항목도 신규로 가입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자전거보험은 본인 사고·사망 시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는 경우 10만원, 치료 기간에 따라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는 경우 5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해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면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를 포함해 전역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상해 및 질병 사망 시 3,000만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일당 3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30만원이다.

보장 기간은 지난 2022년 10월 16일부터 오는 2023년 10월 15일까지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정현 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각종 위험시설과 사업장, 행사장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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