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태권도협회, ‘체육회 관리단체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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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태권도협회, ‘체육회 관리단체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전영주
  • 승인 2022.11.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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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보령시체육회 관리단체 효력 정지’ 판결

충남 보령시태권도협회(회장 정해창)는 11월 21일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에서 “지난 1월 27일자 보령시체육회 관리단체지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해창 회장은 “보령시체육회가 일부 태권도장 관장들의 민원을 받아 회장과 전무를 징계 처분하고 관리단체지정까지 했으나 이번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경기단체를 지난 2020년 지방체육회장 선거에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장과 전무를 징계하고 협회를 관리단체까지 지정하여 보령시에서 개최된 충남체육대회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며, “반드시 보령시체육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태권도협회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충남도지사기대회와 충남교육감기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머드컵 보령시 태권도대회를 창설 개최하여 보령시 태권도 보급과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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