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상에 이런 일이? 농지(農地)에 불법 학교 건축물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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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상에 이런 일이? 농지(農地)에 불법 학교 건축물이라 …!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1.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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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에 개교한 한들초등학교가 불법건축물이다.
천안교육청, 행정사무감사(11.10)

지난 11월 10일,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천안교육청은 한들초 학교부지를 백석5지구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 157억원 중 107억원을 지급했고, 잔금 50억원은 지급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도 안 된 상황이지요?"라는 물음에 박종덕 천안교육장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백석 5지구 도시개발 환지계획 인가 및 부지매각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조합총회 결의 없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며 "학교가 신축된 부지는 지목이 학교용지가 아닌 개인소유의 전답이며 소용승인 또한 무효가 되었으니 학교시설 축조 승인은 당연히 합법이 아니지요?"라는 물음에 박 교육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한들초등학교 전경
한들초등학교

이에 박 의원은 "현재 무허가 건물인 상태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라는 물음에 박 교육장은 "그 부분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8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무허가 건물인 상태로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는 해결 방안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물음에 박 교육장은 "해결 방안은 조합과 지자체에 있는 것이지 저희들 한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며 매매계약 당사자이고 매매대금으로 107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당사자임에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조합과 지자체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박 의원은 "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행보증증권을 학교부지가 교육청 소관으로 이전되기 전에 이행보증증권을 해지했지요?"라는 물음에 박 교육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이어 "(해지하지 않았으며)문제가 되었을때 보장을 받으려 했던 증권을 해지함으로서 결국 그 돈(107억원)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라는 물음에 박 교육장은 "아닙니다"로 부정했다.

박미옥 의원

박 의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1억 800만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했습니다. 이 보험증권에 가입한 당사자는 조합장이지요?"라는 물음에 박 교육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합장 명의로 보험을 들고 천안교육청에서 대납한 것이 합법적입니까?"라고 물음에, 박 교육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모두 받아서 저희들은 정당한 행정 행위를 한 것으로…"라고 책임을 회피하며 답변을 흐렸다.

박 의원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공무원의 배상책임 등 공무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냐?" 물음에 박 교육장은 "일부 몇 분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원이나 소송 등 여러가지를 통해 이미 충분히 검증을 다 했다며 저희들 행정행위는 (정당했다)… 등으로 책임을 지자체와 감사원 등으로 전가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2021.04.08. 대전고등법원의 ‘2020나12361 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 판결에 이어 2021.05.18. 대법원에서 상고가 각하됨으로서 천안교육청이 학교부지를 매매계약한 백석5지구 도시개발조합의 토지매매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었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출한 107억원은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전 조합장은 학교용지 매매대금 중 76억 1,360만원의 횡령과 171억 5,610만원의 배임 등으로 6년형을 받고 복역중으로 알려졌다.

 

세상에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한들초등학교 전경
한들초등학교 전경

1. 한들초등학교가 정말 불법건출물인가?

보편적으로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예산을 집행하여 학교용지를 취득하고 그곳에 학교를 신축했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행위로 이해하고 불법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공직자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들초등학교 학교용지도 환서초등학교 처럼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어야 한다.

현재 불법건축물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본을 확인했다. 2017년에 개교했지만 불법건축물이다.   

지적도(한들초등학교 현재 부지)
개인소유(지목 전)
개인소유(지목 전)
개인소유(지목 전)

한들초등학교 부지는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현재 개인 소유의 전답이다. 천안교육청은 다시 예산을 세워 학교부지를 소유한 개인들로 부터 학교용지를 다시 매입을 해야 한다. 천안교육청이 비정상적 행정처리로 학교부지를 이중으로 또 다시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결국 한들초등학교는 농지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이고 학교용지는 모두 개인소유의 전답으로 지목변경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허술한 행정처리와 엉터리 매매계약이 정상적이고 정당한 행정처리라 할 수 있겠는가? 

 

2. 당초 체비비(학교용지)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조합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다.

천안시는 백석동 지역에 공동주택단지 증가로 인한 학생수 증가를 고려하여 2008.12.01. 백석지구에 학교용지로 11,364㎡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천안시고시 2008-243)을 고시했다.

천안시 고시 제2008-243호에는 학교용지가 조합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다.

2014.02.04.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천안노석(한들)초등학교 신설이 확정되자 천안교육청은 학교용지 11,364㎡ 부지를 좁다는 이유로 2014.05.29. 천안시에 학교용지를 15,397㎡로 확장을 요구하는 도시계획변경 요청 공문(지역사회협력과-8466)을 발송했다.

학교용지를 조합에 편입시켰다.

2014.08.08. 천안교육청은 천안시에 학교용지를 15,397㎡로 확장을 요구하는 도시계획변 경 요청을 취하하는 공문(지역사회협력과-12043)을 발송한 후 체비지(학교용지)를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편입시킴으로서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꼼수행정(천안시 고시 제2015-282호)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조합에 편입됨으로 인해 당초 개교예정일을 2016.03.01.로 계획했지만 상당기간 동안 건축을 미뤄야 했고 결국 개교한 학교가 불법건축물로 남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3. 학교용지 토지매매 계약은 정당했나?

토지매매계약을 추진하며 체비지 매각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며, 도시개발조합장은 체비지 매매계약을 이행을 보증할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거부하여 학교용지 매매계약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매매계약을 피피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철교육감의 체비지(학교용지) 매매계약 독촉과 관련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6.05.31. 조합의 재정 및 신용도 측면 등을 명시하고 ‘천안교육청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지시형 문서에 김지철 교육감이 직접 서명했다.

김지철 교육감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천안교육지원청이 2016.06.02. 체비지(학교용지)매입을 위한 매매계약을 추진하면서 계약금액으로 15억원을 지출하고 2016.06.03. 상기 매매계약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가입을 위해 매입자인 천안교육지원청이 보증보험료(1억 8백만원)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내용 일부를 변경했다.

이후 매매계약에 의해 1차 중도금 35억원, 2차 중도금 57억원 등 107억원의 학교용지 매입대금을 지출한 후 2017.08.10.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이 발생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음에도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천안교육지원청이 보험사에 해지를 요청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을 해지했다.

교육청이 지급한 토지매매대금 대부분을 횡령한 당시 백석5지구 도시개발조합장은 2019년 배임 및 횡령사건으로 구속되어 복역 중이며, 2021.04.08.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사건 ‘2020나12361 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소에 의하여 ‘체비지 등 처분 방법의 건과 학교용지로 구분된 공공체비지가 14,343㎡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위 체비지를 천안교육지원청에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가 모두 무효가 됨으로서 조합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1.05.18. 각하되어 사건이 확정되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건이 확정되면서 천안시는 2021.10.27. 백석5지구 도시개발조합에 환지계획 인가를 취소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체비지(학교용지) 매도 및 사용승인 권한이 없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조합장에게 매입한 체비지(학교용지) 매매계약은 원인무효가 되었고, 체비지(학교용지)에 대해 도시개발조합의 사용승락서를 근거로 천안교육청의 학교건축 축조승인과 임시사용 승인은 원인무효가 되었다.

또한 토지처분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한 천안교육청은 기 지급된 매매대금 107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천안교육청은 계약이행보증보험을 해지함으로서 사건에 대한 피해를 키웠지만 현재까지 책임지는 공무원은 한 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천안교육청은 학교부지에 있는 약 20여 필지 토지주들을 상대로 학교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현재 주변의 공시지가가 상승 등으로 학교용지 취득에 난항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엉터리 매매계약으로 107억원의 예산을 낭비했지만 책임성있는 공직자의 자세는 찾을 수 없고 책임을 지자체와 감사원으로 전가하면서 

한들초등학교 관련 사건의 주요 핵심 의혹은 아래와 같다.

[불법건축물 한들초등학교 관련 주요 핵심 의혹]

1. 천안교육청에서 2014.05.29. 천안시에 학교용지를 15,397㎡로 확장을 요구하는 도시계획변경 요청 공문(지역사회협력과-8466)을 취하시킨 사유가 무엇일까?

2. 천안교육청은 백석5지구 도시개발조합에 편입되어 있지 않던 체비지(학교용지)를 백석5지구 도시개발조합에 왜 편입시켰을까?

3. 왜 교육감은 조합총회의 결의가 없는 체비지(학교용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요구하면서 당연히 도시개발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계약이행보증보험 수수료를 천안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했을까?

4. 천안교육청은 학교용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해지했을까?

5. 천안교육청은 한들초등학교가 불법건축물로 상황에 따라 철거해야 할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책임지는 공직자는 없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며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처럼 문제가 있는 한들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진짜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음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감사원에서 부실감사, 면피용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이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천안교육청 관계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僞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민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천안교육청의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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