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접수…지급농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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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접수…지급농지 요건 완화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1.3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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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2월) 및 대면(3~4월) 신청·접수, 예산 242억 원 편성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오는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춰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신청은 2월 한 달간은 비대면으로, 3~4월에는 대면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경영체 등록정보가 전년과 동일한 농업인에게 별도 안내한다.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면 신청은 비대면 접수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이 대상으로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017~2019년도 중 한 번도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대상이 된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면서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을 지난해보다 64억 원 늘린 242억 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30만 신규 대상자의 진입이 예상되어 실경작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 및 심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성현 농업정책과장은 “법령 개정 후 첫 시행인 만큼 자격요건을 자세히 살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달라지는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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