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고향사랑기부제, 조동열·조정환 父子의 통큰 부여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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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고향사랑기부제, 조동열·조정환 父子의 통큰 부여사랑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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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열(父), 조정환(子) 녹색건설 대표 각 500만원씩 기탁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3일 조동열·조정환 부자(父子)가 부여군에 각 500만원씩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아버지인 조동열씨는 ‘부여군 고향사랑기부제’에 500만원을, 아들인 조정환 녹색건설 대표는 ‘부여군굿뜨래장학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조정환 대표는 당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고자 했으나, 제도상 주민등록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가 제한된다는 말을 듣고 부여군굿뜨래장학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사정에 조정환 대표의 아버지 조동열 씨는 “아들의 아쉬운 마음을 듣고 아비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조동열·조정환 부자(父子)뿐만 아니라 조정환 대표의 어머니, 딸들도 참석하여 3代가 함께한 따뜻한 기탁식이 진행됐다.

조정환 녹색건설 대표는 “부여군의 미래인재 육성과 부여군 지역발전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가족과 함께한 기부라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기탁식이 될 거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3代가 실천해주신 부여사랑은 대한민국 어디에다 내놓아도 단연코 최고일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몸소 실천해주신 조정환 대표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부여군의 더 나은 삶, 더 큰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이내에서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는 기부제도로 모아진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용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또는 ‘농협’을 방문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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