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어째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상태바
[기자수첩] 어째 이런 일이 생겼을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2.15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혜를 베풀고 뺨을 맞는 행복청의 적극 행정”
연기삼거리(공사시작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내용이다.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사인시설(私人施設)인 진출입로에 대한 민원이다.

진출입로는 진출입목적시설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진출입로 부지는 그 전부를 사유지에 설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복청에서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를 설계하면서 개인의 진출입로까지 설계에 반영하여 국가 예산으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칭찬받을 선진행정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던가 그러나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 베푼 것에 민원이 제기되고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면 기가 막힐 일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연기 삼거리 입체교차로 우회전차로와 폐공장 진출입로

제보자의 증언에 의하면 “기존 폐공장 진출입로는 이미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제한거리 60m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진출입로였기 때문에 건물 용도변경이 안돼 건물을 방치할 수 밖에 없었고 진출입로는 원상복구되어야 할 위치에 있어 적법한 진출입로로 사용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100m 최소길이 진출입로를 적법하게 도로연결허가를 득하려면 입체교차로 우회전 변속차로 시작 지점에서 연결금지 구간 제한거리 60m를 띄워야 하는데 폐공장부지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이 도로법 제52조 규정과 관련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을 무시하고 행복청은 폐공장 진출입로를 당초 100m에서 150m(감속부 41m, 진출입부 47m, 가속부 62m)로 확장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수혜를 베풀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 4차선 도로 당시에 도로연결금지 제한거리 60m를 40m로 설치했던 진출입로가 이제는 같은 장소에서 150m 진출입로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교차로 도로연결금지 구간 제한거리 60m를 설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폐공장 진출입로 가속부와 입체교차로 변속차로(절대적 연결금지구간)와 겹치게 설계했을 뿐아니라 진출입로의 가속부를 입체교차로 우회전 차로에 연결하는 편법으로 설계에 반영했다.

또한 진출입부와 본선의 이격거리를 최소 11m로 규정하고 있지만 7.6m를 설계에 반영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국도 1호선 확장공사 설계를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로법을 지키지 않고 초법적으로 특정인에게 수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다주고 뺨을 맞는 형국이 되었다.

한편 연기리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진출입부의 규모가 주변 지가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면서 “법에 의해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없는 맹지가 되면 쓸모없는 땅”이라고 귀띔해준다.

논산국도유지사무소 관계자는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하여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를 행복청에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는 주무관서이고 진출입로는 개별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행복청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논산국도유지사무소는 행복청의 설계를 승인했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의견을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여러 곳에서 민원으로 송사에 걸려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설계변경 등 조정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