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체육회 감사결과, 수사 의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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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체육회 감사결과, 수사 의뢰 통보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3.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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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계룡시체육회 감사 결과가 지난 17일 공개됐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계룡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사전감사를 실시한 후 1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본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사 결과 계룡시체육회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및 출장명령 없이 출장비 지급에 대한 감독 소홀 등 8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처분과 더불어 수사의뢰하도록 통보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계룡시체육회 학교체육 육성 보조금(2020년 3억1,878만원, 2021년 3억2,018만원) 지출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용도의 체육용품 구입비 6건 12,514천원 ▲학생 선수 훈련비(식비 단가 8,000원) 과다지급 및 지출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참석자 명단, 훈련일지)가 미첨부 지출 건 ▲학생 선수 격려식비 과다지급 등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없는 부적정 지출 건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하도록 통보됐다.

조광국 의원
조광국 의원

또한 2020년 체육회장 사무실 집기구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위반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2020년과 2021년 학생 선수단 격려식비와 훈련식비 이중지급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조광국 의원이 계룡시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계룡시체육회의 보조금 불법지출에 대한 의혹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김범규 의장
김범규 의장

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목한 계룡시체육회 불법행위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됨으로써 계룡시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의기관으로 훌륭한 의정활동 성과를 내면서 시의회 위상을 한층 높이는 기회가 됐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는 아래 첨부파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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