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10년간 외형적 성장에도, 세종시 법적 지위 달라진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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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10년간 외형적 성장에도, 세종시 법적 지위 달라진 것 없어”
  • 이종화 기자
  • 승인 2023.06.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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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개헌으로 세종시 헌법적 지위 명확히, 행정수도 개헌 추진 기구 구성 제안”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일 세종시장 당선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일 세종시장 당선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시장 당선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의 소회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등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나는 이제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심정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제안했다”며 “지난 1년은 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사항을 토대로 세종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 이끌 담대한 계획을 다듬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최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 왔던 의제이자 시대적 화두는 헌법 개정으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해, 균형 발전된 선진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위상 관련해 국가행정의 중추 기능 수행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난 10여 년간 외형 성장을 평가하면서도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세종시 법적지위’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이  올해와 내년은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법적지위를 명확히 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이  올해와 내년은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법적지위를 명확히 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최 시장은 “올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때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이며, 내년이면 헌재의 위헌결정 20년이 지나게 된다”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돼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덧씌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우리 사회가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의 아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또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최 시장은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근거로써 세종시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축으로 행정구 설치 등의 행정 특례와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직 특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정치권과 그간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던 시민단체도 나의 제안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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