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중기제품 구매촉진 제도를 마련했다.
도의회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 공공구매기관협의회 구성·운영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이다.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율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정 비율보다 높은 25%로 정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8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무는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 사업목적이나 물품구매 특성상 비율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공기관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충남은 상위법의 가이드라인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오다 보니 도내 시군별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지난해 기준 계룡이 43%로 가장 높았고 서천이 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과 도내 4개 의료원의 지난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은 0%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충남의 산업발전을 위해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타성에 젖은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정책이 개선되고 제도가 합리적으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조업 2위 충남 산업발전·경제활성화 위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25%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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