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지역 내 상당수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의 행태에 혀를 찬다. 해당 시설들의 고용 인원 확보와 관련한 행태 때문이다.
세종시 관내 상당수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은 시 재정 부담 따위는 아랑곳 않고 외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장애인 고용 인원을 늘리면 종사자 수를 추가 확보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 장애인보호작업장 수는 9곳이며 장애인 고용 인원은 모두 176명이다.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자 수는 타 지역에 비해 장애인 수 대비 지나치게 많이 설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이 장애인 고용 인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
문제는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이 대전, 청주, 계룡, 논산 등 외지 장애인 고용에 손을 뻗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지 장애인 수는 전체 장애인 176명 중 26명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A시설의 경우 고용 인원 27명(정원 30명) 중 8명이 외지인이며, B시설은 고용 인원 23명(정원 30명) 중 8명, C시설은 고용인원 12명(정원 30명) 중 6명이 각각 외지인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 정원이 ▲10명일 때 시설장 1명·직업훈련교사 1명·사무원 1명 ▲15명 이상∼24명 이하일 때 시설장 1명·직업훈련교사 2명·사무원 1명 ▲25명 이상~29명 이하일 때 시설장 1명·직업훈련교사 3명·사무원 1명 ▲30명 이상~34명 이하 시설장 1명·사무국장 1명·직업훈련교사 3명·영양사 1명·사무원 1명 등으로 정원 증가에 따라 직원(종사자)을 추가 받아 인건비에 해당하는 시 보조금을 증액해 받는다.
실제로 외지인을 다수 고용하는 있는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의 경우 외지인 고용에 따라 종사자 수를 늘리고 시 보조금을 증액해 받고 있어 시민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사자 추가 현황과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의 외지인 고용에 따른 불필요한 시 재정 부담액은 매년 2억~3억원에 이를 것이란 사회복지 관계자들 분석이 나온다.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의 외지 장애인 고용에 따라 시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장애인 시설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뚤렸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시는 뒤늦게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의 외지 장애인 고용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외지인 고용 방지와 보조금 환수 등 대책 마련에 게을리 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