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올해 3월 2급 간부 직원 공채 시 공고 상 지원자격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응시자를 채용(뉴스세종·충청 11월 20일자 보도)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해당 공채 간부 직원 A씨는 지역 언론사 기자 출신으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물이어서 권익위 조사에 따라 부적격 채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최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 A씨 채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29일 기관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A씨 채용 관련 서류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등을 확보해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채용 공고일인 올해 3월 6일 이틀 후인 3월 8일 수정공고를 낸 점 ▲수정공고 내용에, 당초 채용 공고에는 빠져 있던 지원자격기준 상 관련분야 석사학위와 관련업무로 ‘홍보’가 들어간 점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관련업무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돼 있는 지원자격기준을 무시하고 사회복지 석사학위 소지자이나 사회복지 업무 경력이 없는 A씨를 채용한 점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시 채용 공고 내용 중,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관련업무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돼 있는 지원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분야와 업무 경력 분야가 일치해야 한다.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취득한 A씨가 지원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 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나 해당 경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공채 전형에서 인정받은 업무 경력 15년 이상은 사회복지 분야와 무관한 언론사 기자 경력과 일반 기업(홍보실, 디자인실) 근무 경력을 합한 기간이어서 부적격 채용 논란이 나온다.
A씨가 채용 후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실은 인사, 성과관리, 신규사업 개발 등을 주로 담당하며 홍보 분야는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사회복지 업무 경력이 없는 언론사 기자 출신을 채용한 것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