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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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 세종매일
  • 승인 2020.08.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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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조합입주권 특례(소득세법 제 89조 1항 4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다만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7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기존주택을 소유할 것.

△해당 조합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 하거나 , 1조합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조합입주권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8항)
1.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 받아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재산세제과-394, 2010.4.28.)
1.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1월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해당 조합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상은 조합입주권특례 조항이며 다음 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문의:010-854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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