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건설 세종 힐데스하임 불법용도변경 추진 ‘논란’
상태바
원건설 세종 힐데스하임 불법용도변경 추진 ‘논란’
  • 이선형 기자
  • 승인 2020.08.24 2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실내 자전거보관실을 입주자 회의실로 무단 변경 공사

▲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단지 세종 힐데스하임 105동 1층 자전거보관실 모습으로, 입주자 회의실로 쓰기 위해 유리벽체와 출입문을 설치, 불법용도변경 논란이 일고 있다.
(주)원건설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1단지 힐데스하임 아파트 실내 자전거보관실을 주민 회의실로 무단용도변경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단지 105동 1층 실내 자전거보관실은, (주)원건설이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이다.

(주)원건설은 올해 초, 이곳 자전거보관실을 입주자 회의실로 변경하기 위해 유리벽면과 출입문 설치 공사를 마쳤으나 무단용도변경 논란 속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기존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원건설은 당초, 세종시 주택과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곳 자전거보관실을 입주자 회의실로 변경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기준에 맞지 않아 무단용도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벽면과 출입문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준법의식을 결여한 채 배짱 공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건설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실내 자전거보관실을 입주자 회의실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건축면적에 들어가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벽체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이곳 실내 자전거보관실은, 입주자 회의실로 쓰기 위해 사방으로 유리 벽면이 설치돼 있으며 일부 유리 벽면은 철거된 흔적도 남아 있어 (주)원건설과 관리사무소가 불법용도변경을 숨기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곳 유리벽체는 자전거보관실 비가림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혀 불법용도변경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가락마을1단지 힐데스하임 아파트 실내 자전거보관실 불법용도변경 논란과 관련, 빠른 시일내 현장 조사를 진행해 위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