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원건설 세종 힐데스하임 불법용도변경 원상복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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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원건설 세종 힐데스하임 불법용도변경 원상복구명령
  • 이선형 기자
  • 승인 2020.08.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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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건설, 자전거보관실을 입주자 회의실로 무단용도변경 추진 ‘논란’

▲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단지 세종 힐데스하임 105동 1층 자전거보관실 입구 모습으로, 사업계획승인 내용과는 달리 입주자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출입문과 유리벽체를 설치, 불법용도변경 논란을 일으켰다.
세종시는 25일, (주)원건설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단지 세종 힐데스하임 105동 자전거보관실을 무단용도변경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본보 8월 25일자 보도)과 관련, 시공사와 관리사무소에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처분했다.

시는 이날 현장조사를 통해 (주)원건설이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을 위반하고 세종 힐데스하임 105동 1층 자전거보관실을 입주자 회의실로 무단용도변경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원건설은 세종시의 처분에 따라 자전거보관실을 입주자 회의실로 무단용도변경하기 위해 설치한 유리벽면과 출입문 등을 이달 중 철거하고 원상복구키로 했다.

(주)원건설은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는 달리, 자전거보관실을 입주자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사방에 유리벽체와 출입문을 무단 설치해 논란을 빚었다.

(주)원건설이 자전거보관실의 용도변경을 적법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상 기준과, 입주자 동의 등 절차에 맞춰 세종시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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