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과의 연대 협력하에 ‘충남 농어민수당’ 도내 농어업인 지역 간 차별없는 공평한 지원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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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과의 연대 협력하에 ‘충남 농어민수당’ 도내 농어업인 지역 간 차별없는 공평한 지원기준 마련
  • 조성우
  • 승인 2020.08.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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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확대, 제도 사각지대 놓인 대상자 없도록 촘촘한 설계 강조

[충청메시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의 제안을 충분한 검토와 논의한 결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침’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 더욱 많은 농어업인이 농어민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을 축산농가를 포함한 도내 거주 연접 타 시, 도 농지경작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도내 농지에서 실경작을 해야한다는 기존지침의 신청자격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도내 농업인을 돕기 위해 시행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5월 개최된 충남지방 정부회의에서 도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고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재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시장은 “농업은 우리의 뿌리로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과 농가가 안정적인 경영 토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민 수당은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도내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 및 연접 타시도 경작자 등 약 7,000여 가구가 추가로 농어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추가 총 지원금액은 56억원 규모이다.

신청대상은 2019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이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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