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재발방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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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재발방지책 시급”
  • 유영하 기자
  • 승인 2024.09.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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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규칙 및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로 상향해야…제도적 미비 보완
▲김효숙 시의원이 2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이해 충돌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효숙 시의원이 2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이해 충돌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문제가 불거진 사업비 1억5,000만원의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로컬브랜드거리 사업에 선정된 업체 대표가 혁신센터의 선임이사였다. 법 위반 소지로 논란이 커지자 자진 철회했다”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시민 제보로 밝혀졌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 것으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2일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중요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도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지침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시 소속 직원에 한정돼 산하 공공기관이나 혁신센터와 같은 공직 유관단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런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하고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 별도의 관련 내규를 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제320호, 2024.8.14. 개정·시행)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김효숙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세종시 다수의 시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내규 제정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등 우리 시 총 11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내규 제정 현황 및 담당관 지정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세종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관리, 감독할 담당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감사위원회 등 적합한 부서에서 시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숙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인식과 판단, 선제적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 시청, 교육청이 운영 중인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조례로 상향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청렴과 직결되는 행동강령도 조례로 상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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