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12일 국회세종의사당이 전 세계 으뜸가는 국회 건물로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촉식에서 건립 위원으로 위촉됐다.
강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초집중, 사회·공간적 양극화, 저출생,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탄생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 사업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고 국회 직원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업비(1,166억원)에 부지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예산에는 부지비용이 7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조성원가 지속 상승으로 부지계약 지연시 매입비 증가에 따른 국고낭비 우려가 있다”며 “예산 절감, 정부예산 반영 원칙 준수를 위해서도 총사업비에 부지비용을 선 반영해 연내 부지매입 계약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에 적극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돼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집행 관리, 건설사업 총괄, 이주·부지활용 관련 정책 시행 등 세종의사당의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