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1회 전국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위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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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제1회 전국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위탁 관리
  • 유영하 기자
  • 승인 2024.09.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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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원…내년 3월 5일 선거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받아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각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이사장선거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전국 1,195개(충남 49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하고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등은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또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와 관련해 매수행위 등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가 감면된다.

충남선관위는 “첫 선거인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힘쓰는 한편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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