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10월 보람동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 완공…고객과 농민, 조합의 선순환 발전”
세종강남농협(조합장 신상철)이 ‘상임감사제’를 도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5월 ‘세종강남농협’으로 명칭 변경에 이은 새로운 변화로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선도적 도약을 마련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세종강남농협에 따르면 상임감사 제도는 지난 2017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의 내부통제 및 사고예방 강화를 위해 의무 도입됐는데 현재 자산 총액 1조원 이상의 농협은 의무 도입 대상이다.
또한 2024년 4월 정부에서는 의무도입 대상 농·축협 확대를 위해 그 기준을 8천억원으로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세종강남농협은 도입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선도적 실행을 위해 지난달 27일 초대 상임감사로 우승규씨를 선출해 조합원 및 고객들의 예금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승규 상임감사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경력 약 17년과 농협 충남지역본부 선거사무국장, 청양군 농정단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상임감사 공개모집에 응모,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세종강남농협 초대 상임감사로 선출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 상임감사는 취임 소감으로 “임직원들의 상호 간 믿음과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다”며 “상임감사로서 농협 재산의 지킴이 역할에 모든 역량과 소임을 다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신상철 조합장은 이번 상임감사제 도입 배경에 대해 안전하고 튼튼한 농협 경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밝혔다.
신상 조합장은 “금남면이 세종시에 포함되면서 우리 농협이 급격히 성장, 자산규모가 2203년 말 기준 6,490억원이다. 비록 의무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여·수신 규모가 1조원을 넘었고, 지사무소도 10개로 증가해 중앙회 정기감사에서 상임감사제 도입을 권고 받았다”고 소개했다.
신 조합장은 “우리는 이에 발맞춰 전문 감사를 과감하게 영입해 농협 자체 감사업무 제고 및 사고 예방 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일상 감사 업무를 통한 사전적, 효율적 위험관리 기능 강화는 물론, 농협 경영에 대한 건설적인 조언자로서 자문역할도 반드시 필요해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보람동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의 운영 계획도 언급했다.
신 조합장은 “내년 9~10월엔 세종시 보람동에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이 열게 된다”며 “이는 세종강남농협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별도의 유통과정 없이 시민에게 직접 공급하게 돼 도농 상생의 선순환 효과는 물론 농협 성장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 조합장은 “비록 현재는 세종시 상가 공실문제로 인한 대출 연체 등 어려움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향후 농협 운영 자산에 대한 건전성, 투명성을 더욱 높여 조합원은 물론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세종강남농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세종강남농협은 지난 5월 ‘남세종농협’에서 ‘세종강남농협’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5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을 선언한 바 있다.
세종강남농협은 고객들의 구역 혼선 해소 요구와 금강 이남에 위치한 지역적인 점과 과거 금남농협의 이미지를 고려해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이사회 심의와 임시 대의원 총회 의결 및 농림축산식품부 승인(2024년 5월)을 거쳐 지난 5월 남세종농협에서 세종강남농협으로 명칭 변경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