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빈집을 정원으로’ 규제혁신 ‘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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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빈집을 정원으로’ 규제혁신 ‘장관상 ’
  • 신광철 기자
  • 승인 2024.09.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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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빈집 소유자 참여 유도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빈집 정비 과정에서 관계 기관·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소유주의 부담을 낮추고 빈집 정비 사업의 참여도를 크게 끌어올린 적극 행정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꼽혔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빈집 정비 사업 과정 중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경진대회에서 접수받은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행안부·지자체 합동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0건을 본선 발표 사례로 선정했다.

시는 이날 대구 EXCO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전국 최초! 빈집 규제 협업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빈집 철거 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철거 비용 부담으로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빈집소유자들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시는 관계 부서인 세정과, 주택과, 건축과, 도농정책기획과등 4개 과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빈집소유자는 주택 멸실 후 재산세를 3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고 공용 활용 동의 시에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게 됐다.

또 세종시 건축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빈집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을 지원하는 등 빈집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개선해 빈집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시는 이번 발표에서 빈집 정비 시 겪게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여러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개선해 보다 쉽게 빈집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빈집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 사업 참여를 높인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세종미래마을 조성을 위해 꾸준히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마을정원 조성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농촌소멸 위기가 커지고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리시는 빈집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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