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3지구 학교용지 확보 못하면 실시계획인가 불가 판단”
상태바
“도안2-3지구 학교용지 확보 못하면 실시계획인가 불가 판단”
  • 이선형 기자
  • 승인 2020.10.23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국회 김형동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서 확인…사업추진 일정 차질 불가피할 전망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항공사진 모습.

대전시가 언론 사주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안지구 2단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개발사업시행자 (주)부원건설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승인(유성구청장)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사업 추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교육청이 유성구에 보낸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협의의견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초등학교 신설 배치를 위한 학교용지 11570㎡ 이상 면적을 개발사업지(27, 28블록)내 또은 인근 10블록에 실시계획인가 전 확보(소유권 100% 확보, 교육환경평가 등 완료)토록 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시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계발계획 수립·경관상세계획(안) 및 경관계획(안)’을 위한 대전시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안)에 따르면 10블록에 초등학교, 29블록에 중학교 신설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한 대전시교육청 협의의견을 무시하고 10블록에 중학교, 29블록에 중학교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돼 학교용지 확보 문제를 둘러싼 대전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이 협의의견을 통해 요구한 10블록이 아닌 29블록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학생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50m 10차선 대로를 횡단해야 해 학생 통학 안전을 확보하지 어렵다.

도안2-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주)부원건설은, 다른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9블록 토지를 확보한데다 10블록 토지 확보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져 신설학교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부원건설은 300세대 규모 이상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수립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안2-3지구 초등학교 신설 용지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대전시가 2013년 수립한 도안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개발 현황에 맞도록 결정(변경)하지 않고 주변부인 29블록에 초등학교를 배치토록 유지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시교육청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역 지정한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해지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추진할 경우 위법 논란을 자초하고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